파격적인 출산 지원제도를 발표한 부영그룹이 화제죠. <br /> <br />임직원이 자녀를 낳으면 1명당 무조건 1억 원씩 주겠다, 셋째를 낳으면 영구 임대주택에 무상 거주할 권리도 주겠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저출산 정책보다 훨씬 파격적이라 눈길을 끄는데요. <br /> <br />이 방침을 결정하기까지 고민한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바로 세금인데요. <br /> <br />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1억 원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면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직원 연봉을 5천만 원으로 잡고 여기에 1억 원을 받는다면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상 38%의 소득세율이 적용돼 3,800만 원을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증여 방식을 택했다고 하는데요. <br /> <br />기업이 직원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율 10%를 적용받아 천만 원을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회사의 지출로 인정받지 못해 회사의 세 부담은 커집니다. <br /> <br />세금을 얼마나 뗄지는 사실 세무 당국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영이 내건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볼지, 증여로 볼지 최종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부영 이중근 회장은 이런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출산장려금을 기부금으로 보고 세금을 면제해주는 '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'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연년생 남매를 낳아 '2억 원 지급' 증서를 받은 한 부영 직원은 셋째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남겼는데요. <br /> <br />부영의 파격 방침이 실질적으로 출생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, 다른 기업이나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앵커 | 엄지민 <br />자막뉴스 | 박해진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20617393993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